개인투자용 국채 | 미래에셋증권

원리금 보장되는 안정적인 국채개인투자용 국채

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Point

세금 걱정 덜어드려요
만기보유 시 이자소득 분리과세 *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고 만기 보유 시 매입액 2억원 한도로 이자소득세 14% (지방소득세 포함 15.4%)
분리과세 적용,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포함.
(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혜택에 관한 사항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
일반 채권
금융소득 2,000만원 초과 시
초과분 누진세율 적용
*종합소득에 합산
개인투자용 국채
매입액 2억원까지
분리과세 적용
*만기 보유 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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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투자용 국채 상담센터 1644-33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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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
투자 전 알아야 할 사항

  • - 중도 환매는 매입 후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 (총 한도 내에서 선착순, 특정 월에 중도상환 한도 없을 수 있음)
  • - 중도 환매 시 가산금리, 복리,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 (표면금리를 단리로 적용)
  • -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및 질권 등 담보설정 불가합니다. (단, 상속, 유증, 강제집행의 경우 예외 인정)

투자자 유의사항

  • ·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  • ·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  • · 본 안내는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, 청약의 권유는 상품설명서에 따릅니다.
  • · 채권은 발행국가(발행사) 신용등급의 하락 시 원금손실발생이 가능하고, 발행국가(발행사) 파산, 부도 시 원금 100%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· 투자적격등급은 AAA/AA·A·BBB로 각 +,0,- 순으로 구분됩니다.
  • ·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• · 개인투자용국채의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만기가 5년 이상인 상품에 한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금액에 한해 적용되며, 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(만기보유시 분리과세, 1인당 매임금액 2억원 한도, 해당한도는 만기도래순 관리)
  • · 만기가 5년 미만인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되며,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.
  • ·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(300만원)까지 일괄 배정하고 잔여물량은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배정됩니다.
  • · 중도환매는 해당 국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월(13개월차)부터 신청 가능하며, 재정경제부 월간계획에 따라 '중도환매 한도금액' 내 선착순 신청방식으로 신청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도환매 불가할 수 있습니다.
  • · 중도환매 시 가산금리, 복리,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(표면금리를 단리로 적용)
  • · 개인투자용국채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되며, 이자는 지급 방식(복리채/이표채)에 따라 달라집니다.
  • · 복리채 상품은 만기 시 복리 방식으로 산정된 이자 총액을 일괄 지급합니다. 이표채 상품은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1년마다 정기 이자를 지급하며, 만기 시 추가 이자를 지급합니다. 상품별 이자 상세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· 본 상품은 소유권이전(상속,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 제외)이 불가하며,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· 본 상품의 이자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 대상이며,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-1335호(2026.06.08~2027.06.04)
·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(1588-6800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· 본점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길26 (수하동, 미래에셋 센터원빌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