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채 상품입니다. 일반 채권과 비교한 절세 효과와 적용 기준, 금융소득종합과세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※ 종합소득세 세율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천 4백만원 이하 | 6% | - |
| 1천 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| 15% | 126만원 |
| 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| 24% | 576만원 |
| 8천8백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| 35% | 1,544만원 |
|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| 38% | 1,994만원 |
|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 40% | 2,954만원 |
|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42% | 3,594만원 |
| 10억원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※이자소득세 비교
| 일반 국채 이자소득세 |
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세 |
|---|---|
| 14% | 14% |
| 15% | |
| 24% | |
| 35% | |
| 38% | |
| 40% | |
| 42% | |
| 45% |
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-2134호(2026.08.31~2027.08.31)
· 본점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길26 (수하동, 미래에셋 센터원빌딩)